亞太 국가간 학위 인정 확대
수정 2011-11-28 00:46
입력 2011-11-28 00:00
개정안의 불인정 사유가 되는 ‘실질적 차이’는 교육목표, 교육과정, 교육기간 등의 의미 있는 차이를 뜻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학위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협약에 서명한 나라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합법적이고 공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보센터를 설립하고 학위 소지자, 수여기관, 학습내용 등 학위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을 담은 ‘학위 설명자료’를 각국에 제공해야 한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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