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70대 징역7년
수정 2011-11-26 00:26
입력 2011-11-26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매수를 했으며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씨는 2007년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초등학생 A(당시 12세)양을 용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3년여간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A양을 성추행하고 한 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의 동네 후배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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