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 사건’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수정 2011-11-22 00:40
입력 2011-11-22 00:00
정직 5개월 징계처분 확정
서울고법 관계자는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할 것을 고려했다가 재판 결과의 신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을 함께 다니지 않고 같은 법원에 근무한 적도 없는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법연수원 기수, 같은 법원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사건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광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관할 이전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14일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전국 최초로 제기된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선 부장판사 사건은 관할 이전이 인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선 부장판사에 대해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 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