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구 前KBO총재 ‘사학비리’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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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1-19 00:28
입력 2011-11-19 00:00

700억대 횡령 등 인정 중형

명지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영구(65)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18일 유 전 총재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2년 더 많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학원 자금 727억여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1735억여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1-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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