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강요 혐의 구리시장 공소시효 지나 면소
수정 2011-11-17 14:49
입력 2011-11-17 00:00
면소 판결은 형사소송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공소권이 없어져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며 무죄 판결과 같게 취급된다.
그동안 공소시효를 놓고 검찰 측은 기부금을 낸 날로부터, 박 시장 측은 기부를 권유한 날로부터 각각 시작돼 이미 3년이 지났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모집은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며 “기부금을 받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기부를 권유한 것만으로 이미 공무의 순수성이 침해돼 범죄가 성립하고 권유를 받은 자가 실제도 기부금을 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부를 권유받은 자가 기부금을 낼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면 기부금을 내지 않는 한 공소시효는 영구히 진행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2007년 4~11월 한 민간단체가 고구려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대표 등 3명이 총 5천500만원을 냈는데 박 시장이 권유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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