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음주운전 세번 하면 파면까지…”
수정 2011-11-16 17:05
입력 2011-11-16 00:00
이에 따라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1회 적발되면 경고나 경징계에 그치던 관행에서 벗어나 견책이나 감봉 조치하고, 2회 적발되면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3번째 걸리면 해임이나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 매매도 성희롱 행위와 함께 중징계 항목에 포함했다.
정범용 총무과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으로 연말연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성폭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