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선박 충돌사고 안갯속 경계소홀 원인”
수정 2011-11-12 11:19
입력 2011-11-12 00:00
12일 해경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2시15분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4.8마일 해상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상태로, 가시거리가 400m 안팎이었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 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해 상에 안개가 형성됐다”며 “사고 당시 실제 주변 가시거리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사고 2시간여 전인 12일 0시의 가시거리는 8㎞로, 몇 시간 사이에 기상 상황이 갑자기 악화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2천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는 전남 광양항에서 충남 당진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오른쪽으로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먼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인 한진3001호가 102기룡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하지만 102기룡호 역시 다른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는 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두 선박 모두 안갯속에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 사고를 유발한 책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상선의 경우 대부분 초단파(VHF·Very High Frequency) 방식의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어선은 SSB(Single Side- Band) 방식을 사용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해경은 해양안전심판원과 함께 한진3001호의 자동식별장치 기록 등을 토대로 양 선박의 항적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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