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장 ‘검은 돈’ 뿌렸나
수정 2011-11-07 00:28
입력 2011-11-07 00:00
선거때 대의원에 수억 살포 혐의 계좌 압수수색… 공금횡령 무게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지난해 2월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신 회장이 투표권을 가진 일부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중앙회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 새마을금고와 강원 춘천중부새마을금고 등 2곳에 개설된 신 회장 계좌와 그의 차명계좌를 압수수색했다. 춘천중부새마을금고는 신 회장이 중앙회 회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이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경찰은 신 회장이 춘천중부새마을금고에서 당사자도 모르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대출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공금을 선거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한 신 회장에 대한 금융자료를 토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신 회장을 지지했던 대의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금품수수 여부를 캐고 있다. 경찰은 “대의원 3~4명을 소환해 신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고 상당수가 받은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그러나 소환된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금융자료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신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해 15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40여표를 득표해 2위를 했지만, 2차 투표에서 90여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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