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피해자 보상 진전 없어”
수정 2011-11-05 00:00
입력 2011-11-05 00:00
장완익 변호사 “양국 정부 중재위 만들어야”
장완익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한일회담 공개문서와 식민주의 청산 문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여러가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는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와 보상문제를 논의할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정부가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 부작위(不作爲,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 이후 외교통상부는 ‘한ㆍ일 청구권 협정 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일본에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때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정부가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심각한 마찰까지 각오하고서 중재 요청을 할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재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절차 이행에 협조할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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