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남친 환청때문에’ 사람찌른 中교포여성 징역
수정 2011-11-01 14:20
입력 2011-11-0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하나 정신분열증을 앓던 점,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 사귀다가 헤어진 남성이 “사람을 살해하면 너와 사귀겠다”고 말하는 환청을 들은 뒤 싱크대에서 있던 과도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범행 대상을 물색,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박모(76ㆍ여)씨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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