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일부터 중증 장애인 방문 돌봄 서비스
수정 2011-11-01 00:12
입력 2011-11-01 00:00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이 단순 말벗·심부름·외출 등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져 서비스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혜택 대상인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들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전자화폐 형태의 바우처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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