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약사 면허증 빌려준 60대에 징역형 선고
수정 2011-10-31 16:51
입력 2011-10-31 00:00
엄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약사 면허를 대여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약영업회사 운영자 B씨에게 약사 면허증을 빌려주고 대가로 매달 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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