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 ‘나눠먹기’ 6개 건설사 벌금형
수정 2011-10-28 18:00
입력 2011-10-28 00:00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공구를 나눠 맡은 부분에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다른 사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을 구성한 부분은 부당공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은 2004∼2005년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부천시 온수∼인천 부평) 6개 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중복입찰을 막기 위해 1개 공구씩 나눠 맡기로 조직적인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인별로 벌금 1억∼1억5천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을 일부 높였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본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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