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前대통령 ‘회사 돌려달라’ 소송 패소
수정 2011-10-28 17:08
입력 2011-10-28 00:00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2004년 호준씨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별도 유통회사에 매각하자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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