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떡볶이등 ‘자율 영양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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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8 00:20
입력 2011-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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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간식’으로 불리는 김밥·떡볶이·만두 등을 만들어 파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율 영양표시제는 우선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시행되며, 점차 대상 업소와 매장을 늘려갈 방침이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은 김밥·떡볶이·라면·오뎅·우동·국수 등 100여개 분식류 식품이다. 식품의 열량은 메뉴판의 음식명 옆이나 아래에 표시하게 했으며,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등의 정보는 별도 면에 기재하도록 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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