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정부서 지원 빈곤·범죄 대물림 막는다
수정 2011-10-28 00:20
입력 2011-10-28 00:00
안내센터 설치·접견실 확대
행정안전부는 27일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경찰청·서울대와 함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중으로 ‘수용자가족안내센터’가 전국 51개 교도소 가운데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등 중장기 수감자가 많은 교도소 2곳에 시범 설치된다. 또 지난 9월부터 청주여자교도소 1곳에서 시범설치된 ‘가족접견실’도 전국으로 확대·운영된다. 가족접견실은 다른 면회실과는 달리 일반 가정의 거실과 비슷한 환경으로 꾸며져, 수감자의 인권과 그 자녀의 정서형성을 고려해 편안한 환경에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가족접견실에서 수감자와 배우자의 성관계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늦어도 다음 달 초 각 교도소는 전국 150여개에 이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대1 결연을 한다. 수감자가 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담사가 직접 수감자와 그 가정을 방문해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11월 중으로 각 가족건강센터와 교도소 관계자들이 모여 워크숍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조만간 부모 체포과정에서 자녀의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려고 경찰관의 ‘피의자 체포 행동수칙’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10-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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