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회장 200억 불법대출 ‘유죄’
수정 2011-10-28 00:20
입력 2011-10-28 00:00
대법 ‘배임 무죄’ 파기환송
재판부는 “SPC 명의로 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했다고 원심은 인정했지만, 부산저축은행이 골프장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뤄진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축은행 설립목적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 등은 임직원의 친척·지인 명의로 울산 울주군 등의 토지를 매수해 SPC를 설립한 다음 사업타당성이나 담보에 대한 평가 없이 213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울산지검에 의해 2008년 기소됐다.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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