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규, 13억 수수 인정…”4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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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7 15:18
입력 2011-10-27 00:00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박태규(71)씨가 금품수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안테서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13억원은 인정하고 4억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김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금품수수 액수에 관해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다음 주 몇 가지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10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차례에 걸쳐 모두 1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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