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학원 ‘수십억 수당잔치’
수정 2011-10-26 00:30
입력 2011-10-26 00:00
직원들에 25억 편법 지급…진료비 1억 초과징수 적발
원자력의학원은 이사회 심의나 의결 없이 노조와의 이면합의만으로 1010명 직원 전원에게 모두 6억 9400만원의 동기부여금(복리후생비)을 줬다. 또 연월차 보전 수당을 대체한 ‘추가조정수당’을 임의로 신설, 616명에게 10억 1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퇴직금 산정 때 연차수당을 1.4~1.5배 가산하거나 규정에도 없는 동기부여금등까지 포함시켜 21명에게 4600만원의 추가 퇴직금을 나눠 줬다. 감사에서 임직원의 경우 의무수당 등 38종 262억 9100만원을 원장 결재만으로 주고, 보건휴가 미사용자 775명에게 보건수당 명목으로 6억 11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진료비 징수과정의 부정도 적발됐다. 요양급여 대상인 진료비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 5251명으로부터 3300만원을 더 받는가 하면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임의 비급여로 책정해 요양급여 환자 8만 7605명에게 1억 2300만원을 더 청구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관련자 문책과 함께 진료비 1억 8000만원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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