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소년 성매매 형벌 무겁지 않다…합헌”
수정 2011-10-25 16:32
입력 2011-10-25 00:00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은 불법성이 매우 크고 실형 선고로 영업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까지 고려할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과잉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으로 인해 수요·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알선죄와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지난해 4월 A(14)양 등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원씩 주고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해 이들 중 한 명에게는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자 항소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이에 대전고법은 “해당 조항의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관이 다른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 해도 할 수 없도록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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