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전관예우 논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25 00:22
입력 2011-10-25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신지은 판사는 24일 검찰 수사기록을 빼낸 혐의(공무상 기밀누설 교사)로 기소된 판사 출신 윤모(43)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만을 유죄로 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변호사에게 수사기록을 제공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기소된 법원 직원 차모(35)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