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빼낸 판사 출신 변호사 무죄…전관예우 논란
수정 2011-10-25 00:22
입력 2011-10-25 00:00
재판부는 “형법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 처벌할 뿐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동료 판사로 있던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이 윤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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