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주차차량 충돌…차주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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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20 13:33
입력 2011-10-20 00:00
자전거를 타다가 주택가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정선오 판사는 20일 가해차량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A보험사가 자전거를 타다가 해당 차량에 부딪혀 다친 B(13)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며 주차공간을 제외한 도로 폭이 3.1m가량이어서 폭이 40㎝ 정도의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던 점에서 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B군은 시야 장애가 전혀 없는 맑은 날 오후 2시30분께 직선도로에서 1∼2명의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자전거를 타던 중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돌아보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오로지 B군의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지난 6월11일 오후 2시20분께 B군이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찰과상을 입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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