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폭행에 성폭행미수 30대, 징역 8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10-20 11:06
입력 2011-10-20 00:00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교인을 폭행하고 2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3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로 상처를 입혔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여신도와 내연관계라는 소문이 나자 이 신도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4월 16일 한 교회 앞에서 교인 A(여)씨와 A씨 남편을 폭행하고 몸싸움 과정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8년 7월 경기도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B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