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이번주 신병처리 수위 결정
수정 2011-10-17 00:20
입력 2011-10-17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을 세 번째 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로 확보한 자료도 있고 직무관련성 등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혀 신 전 차관의 재직 당시 사건과의 연관성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SLS그룹의 법인카드와 카드 전표 등을 추가로 확보해 카드 전표의 실제 사용자가 신 전 차관이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실제 이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관 시절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 쓰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이 회장의 부탁으로 수사 무마 로비를 벌였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명절 때 상품권을 받았고 일부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는 만큼 대가성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전 차관은 이날도 앞선 조사 때와 같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구성 요건과 관련해 (신 전 차관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살피겠다.”고 말해 사법처리 법리검토에 들어갔음을 내비쳤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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