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탁’ 민홍규 징역1년
수정 2011-10-15 00:24
입력 2011-10-15 00:00
앞서 민씨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는 형이 가중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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