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법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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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5 00:24
입력 2011-10-15 00:00

선관위 작년부터 45건 적발… 2건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14일 현재 모두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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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SNS 이용자가 급증하며 관련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위반 내용별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가 30건, 부정 선거운동 6건, 허위사실 공포·비방 5건, 선거운동기간 위반 3건 등이다. 선관위는 위반 수위가 높은 2건은 수사 의뢰, 4건은 경고 조치, 39건은 삭제를 요청했다.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촬영해 트위터에 게시한 유권자와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낙선 대상자 명단을 트위터에 올린 유권자다.

선거별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단속 건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 ‘SNS 선거법’ 위반사범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선관위 측은 “SNS라는 ‘매체’가 아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SNS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같은 글이 블로그나 인쇄물에 올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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