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교수 다른 대학 겸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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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0-13 01:12
입력 2011-10-13 00:00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하는 서울대 소속 교수들은 다른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 교수를 겸직할 수 있다. 또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같은 근무 연수의 교수라도 보수를 차등 지급받게 된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초안 및 분과위원회 보고서’를 12일 공개했다. 정관 초안에 따르면 교원 정년은 현재와 같은 65세로 하되, 연구성과가 우수한 교수는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체계도 기존 단일 호봉제에 성과연봉제를 더해 직급과 근무 연수가 같은 교수들 간에도 성과와 업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게 된다. 법인화된 서울대는 15명의 이사 중 8명을 외부인사로 선정하며, 총장과 부총장은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또 현재 2명인 부총장을 최대 5명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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