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직무정지 계속
수정 2011-10-13 01:14
입력 2011-10-13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그럴 만한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직무 정지는 계속된다.
곽 교육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적 보석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재판에서 억울함을 밝혀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석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곽 교육감 구속 당시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곽 교육감을 구속 상태에 있게 하는 이유인 셈이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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