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檢 항소
수정 2011-10-08 00:10
입력 2011-10-08 00:00
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 의대생 박모(23)씨 등 3명은 선고 당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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