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잘못으로 무죄판결 남발
수정 2011-10-05 00:14
입력 2011-10-05 00:00
5년간 사건 6건당 1건 꼴
수사검사 과오 가운데 수사미진에 따른 무죄가 1915건으로 52.8%를 차지했다. 법리오해가 24.6%인 892건, 증거판단 잘못이 8.7%인 314건, 잘못된 법률적용은 1.1%인 40건, 사실오인이 0.9%인 33건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0-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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