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25만명으로 확대
수정 2011-09-30 00:42
입력 2011-09-30 00:00
귀화자가정 포함 범위 넓어져
국적 취득 방식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라면 모두 해당되도록 범위를 넓혔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3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