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해야”
수정 2011-09-29 12:04
입력 2011-09-29 00:00
단체 관계자와 피해자 가족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진상 조사 신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들이 살균제의 성분 중 폐 손상을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성분들에 대한 독성 평가를 했더라면 비극적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도 업체들은 물론이고 보건당국도 시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월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집중 발생했던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최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가 몰렸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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