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前사장 등 전직 임원 상대 30억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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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9 00:00
입력 2011-09-29 00:00
청부폭행 논란에 휩싸인 피죤이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신용을 훼손했다며 이은욱 전 사장 등 전직 임원 3명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피죤은 “이 전 사장 등이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을 갖고 나가 언론사를 통해 누설해 잘못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사장 등이 지난 7, 8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제출한 입증자료 상당수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경영정보에 관한 서류였고, 이 무렵 언론에 난 회사에 관한 잘못된 내용의 기사는 이들이 제공한 자료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사장은 지난 5일 밤 귀가하다 괴한 3명에게 폭행당했고,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피죤 영업본부 인사 재무 담당이사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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