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치과기자재업체에 과징금
수정 2011-09-27 00:10
입력 2011-09-27 00:00
3개사 1억2700만원 부과
공정위는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비싼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음이 드러났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전가돼 환자의 진료·시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나길회 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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