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치과기자재업체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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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7 00:10
입력 2011-09-27 00:00

3개사 1억2700만원 부과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에게 해외여행경비, 병원건물 공사비 지원 등 다양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업체들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치과기자재업체인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스템임플란트는 시장 점유율 37.9%로 업계 1위 업체이다.

공정위는 “‘실버용품’으로 고령자의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비싼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음성적 리베이트가 제공돼 왔음이 드러났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전가돼 환자의 진료·시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나길회 기자 kkirina@seoul.co.kr
2011-09-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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