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동거남 찌른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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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3 10:40
입력 2011-09-23 00:00
전북 익산경찰서는 23일 동거하던 애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는 23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애인 A(35)씨가 자신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A씨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에서 “다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충동적으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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