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산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수정 2011-09-23 00:22
입력 2011-09-23 00:00
정 교수는 지난 6월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동료 교수 37명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당초 2위 후보로 함께 추천될 예정이던 박모 교수는 사전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후보에서 사퇴했다.
교과부 측은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가져온 폐해로 지적돼 온 과열선거와 학내 정치화의 문제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제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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