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경험 토대로 법 집행과정 살펴볼 것”
수정 2011-09-22 01:04
입력 2011-09-22 00:00
검찰시민위원 된 강위원 전 한총련 의장
“실형을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법의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나름의 의견도 나타낼까 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때 검찰에 구속됐던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40·광주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장)씨가 최근 광주지검의 개방적 방침에 따라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8명 중 1명으로 위촉됐다.
강씨는 앞으로 6개월간 검찰이 회부한 지역 중요 관심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도 있다.1997년 5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돼 4년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강씨는 수감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이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강씨는 당시 검찰이 광주교도소에서 순천교도소로 자신을 옮긴 것을 두고 “재판 법원 소재지 교도소에 수감토록 한 강행 규정을 어겼다.”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는 “제도권 안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검찰의 시민위원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강씨 등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동계, 택시기사, 여성계 등 다양한 직업군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9-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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