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터널 붕괴 관련 시공사 등에 최고 벌점 부과
수정 2011-09-22 01:04
입력 2011-09-22 00:00
부실 벌점은 현장 기술자와 감리원 개인에게도 사전 통지됐다. 이후 30일 이내 업체 의견 진술을 받아 심의를 거쳐 벌점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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