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회장 영장 또 기각
수정 2011-09-21 00:42
입력 2011-09-21 00:00
20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존의 탈세와 횡령 혐의 외에 권 회장이 20여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려 아들의 영국 영주권을 얻는 데 쓴 단서를 포착, 영장 재청구 사유에 포함시켰으나 이날 다시 기각됨에 따라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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