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또래 손등 담뱃불로 지진 10대 실형
수정 2011-09-20 15:50
입력 2011-09-20 00:00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또래 중학생을 집단구타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6)군과 송모(〃ㆍ여ㆍ구속)양에 대해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9일 중학교 2학년 A(14)군을 제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으로 끌고 다니며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져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엲바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