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짜 발기부전약 보관 40대 벌금 40억원
수정 2011-09-20 14:56
입력 2011-09-2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시중에 유통되게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고 그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인으로부터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진품 소매 시가 36억6천9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17만5천정과 가짜 시알리스 5만8천정을 받은 뒤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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