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원에 등돌린 공공기관..시정요구도 무시
수정 2011-09-20 13:58
입력 2011-09-20 00:00
국회 지식경제위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이 20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공공 기관들의 ‘공공구매제도 이행현황 및 이행여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571건, 올해 상반기에만 903건 등 총 1천47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천293건은 중소기업청의 요구로 시정됐으나 181건은 시정요구 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건 이상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위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기청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관 당 평균 26.2건, 총 1천31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위반금액은 2천70억원에 달했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은 중기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현행 195개 제품)에 대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있고, 195개 제품 중 공사용 자재(120개 품목)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 시공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50개 기관 중 서울시,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의 중기간 경쟁제도 위반금액은 전체 73%에 해당하는 723억원이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미이행 금액은 전체 60%인 59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며 법만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위반한다면 중소기업들이 설 곳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반영하고 책임자 문책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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