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기계 담보로 수백억 대출 사기
수정 2011-09-20 00:18
입력 2011-09-20 00:00
건설 기계社 부사장 등 기소
검찰은 이 회사 부사장과 이사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주범으로 보이는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름을 빌려 준 속칭 ‘바지’만 160여명에 이르고 자치단체, 금융기관 등도 얽혀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사기는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일당은 허위로 만든 차대번호판을 만들어 건설기계 제작증을 제작하고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까지 했다. 대부분 건설기계 등록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고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한 실사가 허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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