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수정 2011-09-16 09:48
입력 2011-09-16 00:00
경찰청은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 무죄판결을 받아도 민원인이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해야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었다.
앞으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통보되는 사건처분 결과를 해당 경찰서로 자동 통보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10일 이상 걸리던 처리 기일이 3일 이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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