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문화 확산위해 공익신탁법 제정
수정 2011-09-15 00:18
입력 2011-09-15 00:00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무관청별로 맡은 공익신탁 업무를 법무부로 단일화해 통일적·전문적으로 공익신탁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현행 허가제는 인가제로 완화해 공익신탁의 문턱을 낮췄다. 특히 공익신탁 재산의 남용 방지를 위해 신탁재산 가운데 금전은 국채, 지방채 등으로만 운용하게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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