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했다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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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14 14:45
입력 2011-09-14 00:00
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14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관 B씨가 지명수배된 자신을 경기도 수원의 한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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