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연금도 이혼때 분할해야”
수정 2011-09-10 01:26
입력 2011-09-10 00:00
1980년 결혼한 A씨는 공무원이던 남편이 2000년 명예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다가 자신의 늦은 귀가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지난해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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