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장기기증자의 후유증’ 복지부 실태조사 나서
수정 2011-09-07 00:16
입력 2011-09-07 00:00
<9월 5일자 8면>
또 복지부는 장기기증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심리적 보살핌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과 관련, “병원들이 장기기증자의 심리 변화를 보살펴줄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장기기증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기증 대기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장기기증자 차별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장기기증자들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등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직장이나 보험사 등에서 장기기증자들을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기증자들은 수술한 뒤 1년 까지는 병원에서 관리와 지원을 받지만 이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장기기증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후유증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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