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 합헌”
수정 2011-09-06 00:34
입력 2011-09-06 00:00
헌재는 결정문에서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 수입이 적은 경우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