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 ‘횡령 무혐의’ 재수사
수정 2011-09-05 00:54
입력 2011-09-05 00:00
검찰에 따르면 J사 전 대표인 조모씨 등은 정씨에게 3년간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회사 자본금의 절반인 22억 55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정씨의 지인에게 선물할 시계비용 1억 4000만원을 회사돈으로 지불하는 등 정씨에게 총 23억 9500만원의 이익을 주는 대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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